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타임라인 (문단 편집) === 2018년 === [[2018년]] [[2월 6일]], 대법원 특별3부가 상고심 사건에 대한 법리에 관한 종합 검토를 하였다. [[2018년]] [[2월 12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전교조 신청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 요청을 불허했고, [[2018년]] [[6월 20일]],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와 거리를 두는 일이 많아지자 다시 투쟁에 들어갔다. 실제로 [[2018년]] [[7월 6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를 위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연가투쟁을 실시했다.[* 첫 연가 투쟁은 [[2017년]] [[12월 15일]]에 일어났으며,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촉구하며 일어났다.] [[2018년]] [[3월 4일]], EU 집행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2011년 FTA의 발효이후, 유럽연합은 대한민국과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상의 약속 이행에 대해 수차례 논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국내법과 관행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효과적인 인정이라는 ILO의 핵심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관련 2개와 강제노동 철폐관련 2개 등 4개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김영주(1955)|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와 만난 자리에서 “법률 자문을 통해 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상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6월 20일]], [[청와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안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가 불가능한 영역임을 밝혔다. [[2018년]] [[6월 21일]], 민주노총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 사법부 판결에까지 개입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때려죽이기’와 전교조를 노동3권의 사지에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말려죽이기’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으로 ‘노조할 권리’ 후퇴키시고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쳐 ‘제2의 사법농단’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하라”며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또한 “전교조는 박근혜-양승태의 사법농단 희생양이었다”며 “법외노조 상태를 해결하고 원상복귀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요구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의 과제를 부여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전히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두고 교육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도 페이스북에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남북 사이]], [[2018년 북미정상회담|북미 사이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전교조의 신뢰를 얻는 데 필요한 어떤 추가적 대화나 타협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권취소 불가 방침을 천명한 처사는 편협하고 신경질적인 율사 정권으로 기울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곽 이사장은 “(청와대는) 법외노조 전교조의 고통에 주목하고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에라도 정부 차원에서 법외노조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등 5개 진보정당들도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최근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파문’의 핵심 사안이었다.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헌법도 보장하는 노동권을 짓밟은 중대범죄”라며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도리어 ‘법과 원칙’을 거론하며 국가에 의한 노동권 박탈이라는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년]] [[6월 25일]],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일방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26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행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과 전교조는 26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법률원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의 법리적 가능성 의견서’를 공개했다. 법률원은 의견서를 통해 “처분의 당사자가 제기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중에도 처분청은 자유롭게 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송 중에 그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지므로 각하판결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률원은 또한 취소 소송 중에 처분청에 의한 직권취소는 많은 행정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직권취소를 한 사례도 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 조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조치,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해소 조치 모두 소송 중인 사건이었지만 정부가 직권취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다. [[2018년]] [[6월 27일]],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등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018년]] [[7월 6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를 위해 두 번째 연가투쟁을 실시했다. [[2018년]] [[7월 9일]],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독대가 추진되던 무렵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지향과 맞아떨어지는 대법원 문건과 판결도 잇따라 나왔다. 이 중 하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행정소송으로 밝혀졌다. 임종헌 전 차장 등이 이정현 의원을 만난 2015년 6월 4일 이틀 전에는 대법원이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 1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주심은 양 전 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대법관(63)이었다. [[2018년]] [[8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단3564 -> 2015고합539)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집회 혐의를 받아 도피생활을 했고, 이 때문에 뒤늦게 판결을 받았다. 폭력집회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7, 서울고등법원 2018노1755),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이 박탈되었다. 그래서 이후 법외노조 통보 취소 이후에도 복직되자마자 해직되었다. 이후 2021년 [[성탄절]] [[특별사면]]을 받아 2021년 12월 31자로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같은 날 검찰은 전교조 대변인과 소송 대리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재판 경과를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었는지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당시 주심을 맡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 "파기만을 전제로 법리검토를 주문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진술을 확보하였다. [[2018년]] [[8월 6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2014년]] [[10월 7일]] 날짜로 작성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을 찾아냈다. 당시 사건 진행기록을 보면, 대법원은 [[2014년]] [[9월 30일]] 사건을 접수한 뒤 일주일 뒤인 [[10월 7일]] 고용부 쪽 대리인에게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가 발송된 바로 다음날인 [[10월 8일]] 대리인을 통해 고용부 입장을 담은 재항고 이유서가 제출된 것이다. 문건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고용부가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정식으로 접수하기도 전에 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 또는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했던 300여건의 문건은 제목에 달린 날짜가 실제 작성 날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처가 고용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미리 받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최고법원 법률 전문가’로서 법리 검토를 대신 해주거나, 대법관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리’를 반영해 수정해준 셈이다. 문건에는 재항고 이유서의 목차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고용부가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와 유사한 내용이 있었다. 실제 대법원은 이듬해 6월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렸다. 두달 뒤 성사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2015년 8월6일) 직전 행정처가 만든 ‘대법원장 말씀자료’에는 이런 대법원의 판단을 ‘(대통령) 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으로 분류한 뒤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심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다. 2014년 9월 말에 생산된 문건들에는 “(이 사건의 위헌제청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단일대오 할 필요”(9월24일), “(법외노조일 경우 보조금이 제한되고 단결권·단체교섭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법의) 효력정지 결정은 부당하다”(이상 9월25일) 등 고용부 쪽 편을 드는 논리가 다수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처가 이 사건 1심 때부터 재판부와 긴밀히 연락하며 소송 진행 경과와 선고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청와대에 ‘직보’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2013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전교조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1심 판결 때까지 미루는 결정을 했다. 당시 임 전 차장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BH’(청와대) 폴더에서 발견된 ‘전교조 사건 보고자료’ 문건(2014년 1월 작성)에는 “피고(고용부) 쪽 상황 볼 때 2회 기일 때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판장 의견으로는 6~8월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피고 의견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처가 재판장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직접 물어본 뒤, 이를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문건에는 “(정부의 노조 자격) 직권취소 결정은 법령상 근거 없이도 허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나온다. 실제 1심은 ‘재판장 의견’대로 2014년 6월19일에 선고가 났는데, 재판부는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 거래’ 의혹은 지난 5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대법원 자체조사단도 살펴본 내용이다. 하지만 행정처가 공식접수일 이전에 ‘재항고 이유서’를 확보한 이유나 1심 재판장에게 사건 경과를 확인한 이유, ‘BH’ 폴더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018년]] [[8월 7일]],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선처를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의 원인이 됐던 고발은 취하하지 않았다.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던 징계도 취소하지 않았다. 같은 날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이던 고용노동부 측 서면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 법원행정처가 노동부의 소송문건을 사실상 대신 써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재판기록을 보면 노동부는 이 사건 1·2심에서 모두 정부법무공단과 중견 로펌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지만, 재항고심에서만 대리인 없이 노사관계 담당 과장과 사무관 등이 소송을 수행했다. 법조계에서는 46쪽에 이르는 재항고 이유서에 제시된 법리와 논리 구성의 수준 등으로 미뤄 법률가의 도움 없이는 만들기 어려운 서면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청와대와 대법원 양측에 모두 이익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듬해 6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리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 결정은 법원행정처 문건에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등장한다. [[2018년]] [[8월 2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2018년]] [[8월 25일]],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담당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2014년 10월 8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정상이지만, 청와대가 소송에 직접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가 소송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도 일부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의 소송 개입 의혹에서 법원행정처의 역할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 전 처장과 당시 재판연구관 등 관련 판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자료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였다. [[2018년]] [[8월 28일]],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소송 대리인이 아닌 청와대로부터 소송 문건을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행정처가 작성한 뒤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2014년 9월 서울고법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집행정지 인용 이후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와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인이 작성한 재항고 이유서가 아니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로부터 재항고이유서를 받은 날 곧바로 대법원에 그대로 제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를 대리했던 변호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작성한 것과 다른 재항고이유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진술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 등을 확인한 바 있다. 문건 작성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4년 10월7일은 고용노동부가 재항고 이유서를 접수한 시점보다 하루 앞선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접수되는 파일 형식인 'pdf'가 아닌 'hwp' 파일인 점, 이후 정식 접수된 서류와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행정처가 고용노동부 편에서 법리를 검토해줬거나, 나아가 대리 작성해 준 정황을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기각됐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5헌가38) 이 조항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들의 노조 활동만을 인정하고 있어 대학교수들의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2020년]] [[3월 31일]]까지 법률안을 고칠 것을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명령했다. [[2018년]] [[8월 31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고위법관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고 전 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청와대 비서관실, 고용노동부 등 관련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일부 전산등록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고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외부에 드러난 것만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이 다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기각한 이언학 영장전담판사 역시 "고용노동부 같은 공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 "임의제출 가능성이 크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메일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 "재판연구관실에서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이 없다" 등의 사유도 압수수색을 불허한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이 비슷한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검찰은 "법원이 어떤 이유로든 법원 핵심 관계자들 등에 대한 강제수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교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영장을 발부했고, 그 후 압수수색으로 핵심 증거를 다수 확보한 바 있다"며 "같은 영장판사가 고용부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임의제출 요구를 선행하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았을 것', '재판연구관실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은 없다' 등 근거 없는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반발했다. [[2018년]] [[9월 4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둘러싼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창훈 전 고용노동비서관을 불러 2014년 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기까지 과정을 캐물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 소속 비서관들을 거쳐 2014년 10월8일 소송 주체인 노동부에 전달됐고 당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한 김 전 비서관은 2011년까지 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노동부 공무원들은 "김 전 실장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청와대가 보낸 서류를 재판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차원에서는 애초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관철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노동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도 재항고 이유서를 작성했지만, 서류가 도중에 '바꿔치기' 됐다. 변호사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필해준 서류로 소송을 진행한 양승태 사법부의 '셀프 재판'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6월15일 "승소시 강력한 집행"을 지시했다. 나흘 뒤인 6월19일 본안소송 1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직후 교육부는 ▲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외노조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전교조는 2014년 9월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일시적으로 노조 지위를 얻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결정으로 청와대가 다급해지자 노동부의 재항고를 지렛대 삼아 '현안'에 대한 협조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같은 해 12월 만든 문건에서 "재항고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이라며 재항고 인용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 상고법원 입법 추진 ▲ 재외공관 법관 파견 ▲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에 협조를 요청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2018년]] [[9월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56)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종필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되기까지 경로를 대략 파악한 상태다. 재항고이유서는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긴 채로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변호사를 비롯해 대필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시 비서관들과 노동부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하게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정부 측에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 반대급부로 ▲ 상고법원 입법 추진 ▲ 재외공관 법관 파견 ▲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까지 판사 생활을 한 김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이날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거래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018년]] [[9월 15일]],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최근 사무실 여직원의 지인 명의로 된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뒤 직원에게 맡겨둔 사실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여직원은 이날 늦게 임 전 차장의 차명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다. [[2018년]] [[10월 11일]],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018년]] [[10월 12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옥 전 차관 등의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방 전 장관 등 고용부 수뇌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측은 시행령을 통한 법외노조화의 문제점, 전교조 가입한 해직교사 수가 미미한 점, 1999년부터 지속된 전교조가 법외노조화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법외노조화를 강행하려 하자 방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정리해 ‘친전’ 형태로 호소했지만 끝내 묵살됐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 불려나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진술했다. [[고용부]] 수뇌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고용부]] 측은 ‘시행령을 통한 법외노조화의 문제점, 전교조 가입한 해직교사 수가 미미한 점, 1999년부터 지속된 전교조가 법외노조화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 측이 법외노조화를 강행하려 하자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박근혜]] 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게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정리해 ‘친전’ 형태로 호소했지만 끝내 묵살됐다는 것이다. 즉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장관]]의 반대에도 [[박근혜]] 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과 [[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묵살하고 끝내 강행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행정집행은 추후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의 소의 판결문에서 [[안철상]] [[대법관]]이 법외노조 통보를 행정청([[고용노동부]])의 재량행위이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 그 근거가 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외노조 통보는 200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두 차례밖에 없었는데, 비슷한 규약을 가진 단체 모두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파일:양승태 공소장.jpg]] 여튼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행정소송에 들어갔고,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의 2725일 간의 소송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간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착수했고[*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이 [[사법부]]라는 상대를 수사하기 위해, 최정예 부대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를 비롯하여 [[특수부]] 4개 부서를 모두 투입했다. 어쩌면 당연한 게, 수사대상인 [[사법부]]는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나 [[삼성]]보다도 더 수사하기 힘든 대상이다. 당장 [[압수수색영장]]부터 [[구속영장]], [[재판(법률)|재판]]까지 모두 [[사법부]]가 맡는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모조리 기각해 버린 것도 모자라, 영장 내용을 [[피의자]]들에게 알려주기까지 하며 국민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 특별사법부를 구성, [[사법농단]] 재판을 맡기게 하려 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관련자 중 우두머리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게 된다. 참고로 [[대법원장]]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구속 사건|대통령조차도 4명이나 구속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사법농단]]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해준다. 더 자세한 내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과 관련해서 양승태 대법원이 벌인 다른 재판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단를 참조할 것.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의 공소장 72페이지부터 82페이지를 보면 당시 대법원이 한 일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검찰은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불러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고용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주는데 관여한 정황을 추궁하고, 당시 청와대ㆍ대법원의 재판 거래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15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8년]] [[10월 19일]], 판사 출신인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은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서류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비서관은 “행정처가 (항소심의) 법외노조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깨는 논리를 제공했다.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한 뒤에도 행정처 검토를 거쳐 논리를 보강한 보충서면도 작성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4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효력을 2심 판결 때까지 정지시킨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써서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관계자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김 전 비서관은 “내가 (재항고 이유서) 최종본을 작성했다. (임 전 차장에게는)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문건을 보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청와대와 행정처의 문건 교환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을 들이대며 추궁하자 더는 부인하지 못하고 “자료와 논리를 모두 제공받았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대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김 전 비서관은 2014~2015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관련 소송서류를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대필이나 소송 논리검토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행정처는 ‘전교조 효력정지 인용결정 분석’ ‘전교조 효력정지 인용결정의 문제점 검토’ 등 청와대 맞춤형 문건을 집중적으로 만들었다. [[2018년]] [[10월 23일]],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일부 의혹 등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법원행정처장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2018년]] [[10월 25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재항고 이유서가 제목이 엉뚱하게 '건강검진 안내문'으로 되어 있던 사실을 검찰에서 밝혀냈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농단 의심 문건을 건네받는 검찰은, 전혀 다른 제목으로 해당 문건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했다.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만든 심의관은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될까 무서워서 제목을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따랐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당시 전교조 재항고 이유서 작성에 관여한 법관들이 충분히 부당한 지시라고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종헌 전 차장의 USB 문건을 토대로 수사한 검찰은, 김종필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지시로 만들어진 '전교조 재항고 이유서' 문건이, 법원행정처 협조로 수정·보완을 거쳤다가 고용노동부 손에 건네진 다음 대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 판결로 이듬해 법외노조가 됐던 전교조는 지난 8월 양승태 사법부 고위 법관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재항고 이유서 작성 지시가 임종헌 전 차장이 심의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분명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주요 혐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2018년]] [[10월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되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각종 사법농단 의혹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 측의 주장은 현직 대통령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의 의혹들에 대해 ‘농단’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쓴 것은 잘못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직권남용 혐의가 정치보복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지난 정부 수장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 전 차장 또한 광범위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임 전 차장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임 전 차장이 [[원세훈(1951)|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등에서 당시 청와대와 긴밀하게 교감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보를 교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법원 내부에서도 나왔다. 검찰 수사에서도 임 전 차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재판, ‘세월호 7시간’ 사건 재판 등 각종 ‘박근혜 청와대’ 관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긴밀하게 교감한 정황들이 여럿 확보됐다. 특히 임 전 차장은 세월호 7시간 사건 재판 선고 직전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선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기사가 허위 사실임을 판결에 밝히라”는 지시를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해 해당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행위를 ‘농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세월호 7시간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말을 그대로 듣고 판결문을 썼다면 판사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와 교감을 했지 이 부장판사에게 직접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진행됐다. 20분 가량의 휴정 시간을 빼면 5시간30분이나 진행된 셈이다. 검찰 측과 임 전 차장 측이 다투는 범죄 사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6가지 이상인 데다가, 범죄 사실만 해도 재판 개입 및 법관 사찰 등 수십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230쪽이 넘는다고 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심리를 거쳐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12분쯤 법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심사가 진행될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심사가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018년]] [[10월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대부분의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됐다고 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은 그의 핵심 혐의다. 영장에 적힌 죄명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개별 범죄사실은 30개 항목에 달한다. [[2018년]] [[11월 14일]],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018년]] [[11월 20일]], 경사노위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 '공익위원안'을 내놨다.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ILO 핵심협약 87호와 맞지 않는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이다. [[2018년]] [[11월 19일]], 검찰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8년]] [[11월 20일]], 검찰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2018년]] [[11월 2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내년 6월에 있을 국제노동기구 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문제가 '합법화' 방향으로 결론 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총회 참석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해 ILO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만큼 ILO 총회 참석에 앞서 해당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이다. 청와대는 다만 정치권 안팎의 역풍 등을 이유로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직권 취소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ILO 핵심협약 국회비준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선다는 구상을 세웠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입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본안 판단이 이른 시일 내에 내려지기 어렵다면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최대한 조기에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전교조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미룰 아무런 명문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8년]] [[11월 22일]], 검찰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또 다시 불러 조사했다. [[2018년]] [[11월 23일]],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8년]] [[12월 3일]],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거나 약식 기소된 사례는 있었지만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례는 사법부 70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14시간 넘게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12시38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게다가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36453&oid=079&aid=0003173484&ptype=021|법원의 영장기각 사유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못하도록 촘촘히 그물망을 짠 수준]]이었다. 이들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내놓은 기각 사유는 각각 210여자, 150여자로 법원이 지난 9월 이례적으로 3500여자가 넘는 설명을 내놓으면서 기각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례와 비교하면 훨씬 짧고 간결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수사방식을 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인데, 이를 누가 수긍할 수 있겠냐”며 “영장 재청구와 두 전직 대법관 재소환 등 필요한 모든 수사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이번 판단이 두 전직 대법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임 전 차장의 단독범행으로 선을 긋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단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밝힌 ‘공모 관계 성립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했음에도 두 전직 대법관의 공모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에는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고 전 대법관이 4가지 혐의에 대해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혐의가 인정되든 안되든 기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박 전 대법관에게 보고한 사람이 있고, 박 전 대법관의 서명이 있는 데도 공모관계 성립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은 임 전 차장 선에서의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윗선으로 더 큰 책임이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구속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상급자였던 두 전직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어서 영장을 기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박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에 ‘가족관계’가 포함된 것도 이례적이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6기수 후배인 임 부장판사에게 “노모가 기다린다”며 읍소했다. 박 전 대법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머니가 문에 기대어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기문이망(倚門而望)을 말하며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는 판사님께 달렸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역시 “93세 노모가 있으니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박 전 대법관의 가족관계를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를 영장 기각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사유에) 가족관계를 사유로 대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임 전 차장은 가족이 없나”고 반문했다. [[2018년]] [[12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괴공작에 대해 2018년 형제49586호로 수사를 해오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전담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세훈(1951)|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하여 민병환 [[국가정보원]] 2차장, 박원동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기소했는데 공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파일:전교조 공소장.png|width=100%]] || ||[[파일:전교조 공소장2.png|width=100%]] || >피고인 원세훈은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등 3개의 노조 단체를 "3대 종북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좌파 척결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을 지휘방침으로 강조하면서 2차장인 피고인 민병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박원동 등 국정원 간부들에게 이들 "3대 종북 좌파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0.2.경부터 2011.12.경까지 사이에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을 통해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반국가 교육척결 국민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한국청소년 미래연합' 등과 같은 보수성향의 단체들에게 활동비 합계 1억 7,460만원을 지원하면서 좌파 교육감 및 전교조를 비판하는 규탄 집회를 다수 개최하거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전교조 탈퇴를 권유하는 서한을 발송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 >2019고합13 공소장 12페이지 중 7~8페이지 ||[[파일:전교조 와해재판 서증.png|width=100%]] || 위의 문건은 재판에서 진행된 서류증거조사 결과 나온 문건들이다. 서류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통해 판단을 마친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1심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60574|2017고합1008]], 2심은 [[https://legalengine.co.kr/cases/50046933?2020%EB%85%B8486|2020노486]], 3심은 [[https://www.scourt.go.kr/sjudge/1615877129665_154529.pdf|2020도12583]] 문서를 참조할 것. 여담으로 1심 판결문에서 전교조가 언급된 횟수는 총 52번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